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일일이 찾아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그냥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안전운전 50/30]
시행예정일: 2021년 4월
도심에서 주행하실 때는 시속 50km를 유지하고, 주택가, 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 또는 차량 이동에 대한 용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올림픽대로, 동부, 외부 간선도로 및 강변도로 등과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위에 법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주행하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먼저 자연스레 인지하시고 주행 속에도 맞게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교통안전법 강화]
시행예정일: 2021년 1월
기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6개의 영역에만 적용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올해 들어 18개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 또한 부모 또는 동등한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기록 등 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이 기록을 분기별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동승 보호자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가 되었으며, 통학버스 사고, 특히 어린이, 영유가 사상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이력이 지역 경찰서와 교육시설 관련 홈페이지에 내용이 기재되어 노출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 인상]
시행예정일: 2021년 5월
위에 내용에 이어, 일반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들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이 무려 3배가 인상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2배) 8만원 정도였지만, 이에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 3배를 인상한다고 하니 엄청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강화하고 이는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들이 서로 법을 지키자는 차원을 알겠으나, 서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조금..;;))
4. [전통킥보드 교통법 규정]
시행예정일:2021년 4월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벌금 5만원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미등 및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호 장비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 음주 후 주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5.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를 주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올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140만원 내 취,등록세를 100% 감면해주며, 전기, 수소버스는 취득세 기준 50%에서 10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운전은 늘 안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리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