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10일부터 교회 행사 소모임,행사·식사, 기도, 찬양 금지…QR코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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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10일부터 교회 행사 소모임,행사·식사, 기도, 찬양 금지…QR코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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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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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기도·노래(찬양) 금지, 예배 전후 마스크 착용 필수

QR(큐알)코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 출입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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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 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 예배외 거의 모든 활동  [수련회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강립 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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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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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독교계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굳이 교회만을 겨냥한 강력한 예방수칙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 교회 내 방역수칙이 발표되고 많은 대형/중형/소형 교회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그 원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열 체크, 위생장갑 및 손 세정제 착용 및 거리두기 착석, QR코드 확인 등 정확히 수칙을 지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도 음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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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추가 제제를 시행하여 추가적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20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정의되어 있다. 이는, 모임 금지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시설 및 종교를 갖는 국민들에게 동의와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과 원칙적으로 더욱 올바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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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 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이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 이는 타 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에 언급한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을 정부 스스로 위배되는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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